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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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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양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파양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파양이라 함은 입양신고를 통해 생성된 법률적 친자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입양신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 파양신고에는 협의파양과 재판상파양이 있으며 협의파양시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파양신고하고,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정자 동의를 받고, 재판상 파양시는 가정법원에 파양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후 판결문 1부와 확정 증명원 1부를 첨부하여 등록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재판상 파양 시에는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파양의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1부
 ○ 신분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는 첨부된 신고서 양식 참조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양친, 양자의 서명날인 확인(협의파양시 미성년자경우 부모동의 확인)
  ○ 재판상 파양 시 첨부서류(판결문, 확정증명서)확인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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