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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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료생산업 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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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o 비료생산업자는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비료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비료생산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처리기한 o 2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o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o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o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처리부서 o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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