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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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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생산업 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o 비료생산업자는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비료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비료생산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처리기한


o 2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o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o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o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처리부서


o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