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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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공사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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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특정기계ㆍ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접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 건설공사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공사ㆍ정지공사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구비서류 (1)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3,000원(허가증 및 신고필증 수령 시)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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