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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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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공사사전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특정공사 사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특정기계ㆍ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접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 건설공사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공사ㆍ정지공사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구비서류
(1)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3,000원(허가증 및 신고필증 수령 시)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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