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3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특정공사변경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특정공사 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변경신고 대상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1)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 4항에 의한 신청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4)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