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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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공사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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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변경신고 대상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1)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 4항에 의한 신청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4)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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