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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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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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폐업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증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처리부서 ○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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