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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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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작성자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비료생산업자는 폐업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 처리기한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처리부서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