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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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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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친권자지정(변경)은 미성년자부모 이혼, 부모혼인취소 및 무효, 미성년자를 인지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지정하는 것임 ○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며 부모협의에 의하여 친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 부모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재판에 의한 신고 시 신고기간은 확정일로부터 한달(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ㆍ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성명 등)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재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첨부확인 및 일방신고시 협의서 첨부 확인 ○ 신고기간(한달)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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