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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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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친권자 (지정, 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친권자지정(변경)은 미성년자부모 이혼, 부모혼인취소 및 무효, 미성년자를 인지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지정하는 것임
  ○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며 부모협의에 의하여 친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 부모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재판에 의한 신고 시 신고기간은 확정일로부터 한달(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ㆍ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성명 등)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재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첨부확인 및 일방신고시 협의서 첨부 확인
  ○ 신고기간(한달)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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