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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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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2.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사항이 임대 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한다.

❏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호)
(2)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3)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 440 - 2475)


○ 첨부파일 서식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