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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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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친권자 지정)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인지(친권자지정)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인지라 함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자진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재판으로 판결받아 신고하는 재판상의 인지가 있음
○ 임의인지신고는 신고서 1부를 첨부하여 등록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 하면 되나, 재판인지의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 후 판결문 1부와 확정증명원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재판에 의한 판결인지의 경우 신고기간은 확정일로부터 한달이며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50,00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1) 인지신고서 1부
(2) 재판상 인지 시 : 판결등본 1부, 확정증명원 1부
(3) 인지자 및 피인지자(성년의 경우)의 신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재판상 인지시 첨부서류(판결문, 확정증명원) 첨부확인
○ 신고기간(한달)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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