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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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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작성자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내용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청기관 : 화천군 농업정책과(033 440 2904)


■ 제출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류 : 033-440-29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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