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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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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작성자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내용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기관 : 화천군 농업정책과(033 440 2904)


■ 신청서류 : 033-440-29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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