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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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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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기관 : 화천군 농업정책과(033 440 2904) ■ 신청서류 : 033-440-2904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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