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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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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1항에 의한 신청서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440 2915)


 


❏ 신청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신청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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