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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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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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의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1항에 의한 신청서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440 2915)
❏ 신청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신청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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