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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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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산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사산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산신고는 반드시 포태중의 자를 인지하였으나 사산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의사·조산자의 검안서를첨부하여 신고함

❏ 구비서류
○ 사산신고서 1부, 의사·조산자의 검안서, 신고인(제출인) 신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신고수리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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