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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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적상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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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국적상실이 있을 때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됨 ○ 국적법 제12조의 7(국적취득후 6개월 경과하여도 종전 국적 상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해 폐쇄됨 ❏ 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2)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외국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등본 등)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 (3)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및 국적상실 증명서류 확인 ❏ 처리절차 ○ 법무부에 신고(민원인) → 법무부 전산 통보(등록기준지) → 검토확인 → 등록기준지 읍면장 정리 → 주민등록지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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