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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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화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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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귀화신고는 귀화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귀화자, 국적회복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이 신고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귀화허가 등본을 첨부해야 함 ❏ 구비서류 ○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 첨부서류확인(귀화허가등본, 신분표)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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