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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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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화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귀화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귀화신고는 귀화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귀화자, 국적회복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이 신고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귀화허가 등본을 첨부해야 함

❏ 구비서류
○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 첨부서류확인(귀화허가등본, 신분표)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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