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 1부
❏ 처리기한
○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원
❏ 처리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후 읍·면장에게 제출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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