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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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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구비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류
2. 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건당 3,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상속인의 법정지위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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