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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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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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총량담당 (☎ 440 2571)
❏ 신청서식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신고서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46)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