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아래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
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아래의 시설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운반시설 : 컨베어 벨트, 곤돌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중 유기기구로서 유원시설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대상
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닐것
소각시설
❏ 구비서류
⑴ 배치도
⑵ 구조도
❏ 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처리부서
○ 읍 ․ 면 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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