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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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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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⑴ 철거ㆍ멸실 전ㆍ후의 사진 1부 ⑵ 읍·면장 확인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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