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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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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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
내용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 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아래의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 에 따라 건축하는 건 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 만 해당한다)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 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지역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지장이 있다 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 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② 아래 규모 이외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합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용도변경 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중 아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 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위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⑴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⑵「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⑶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3일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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