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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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래연습장업 등록(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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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 종류 포함)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신규 20,000원 / 변경 5,000원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기타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설기준에 준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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