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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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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출판사ㆍ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내용
출판사(1인무점포 출판사도 가능), 인쇄사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출판사 및 인쇄사의 각종 사항(대표자변경, 주소변경)을 변경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폐업시 신고확인증(필증) 반납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제3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기타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6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