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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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판사ㆍ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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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폐업시 신고확인증(필증) 반납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제3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기타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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