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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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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수설비 설치 신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화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처리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건축물 건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실시하려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하수도법 별지 제7호서식)
(2)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3) 배수설비 설계서
(4) 공사방법 및 시공사(전문면허자격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
(5) 공공하수도 시설의 복구방법등(가정관 연결시 분기구 사용 시공)
(6) 배수설비 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 처리기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033-440-2783)

❏ 신청서식 : 배수설비 설치 신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