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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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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2005년 12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검토 업무 시행.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행정기관의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임

2.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설계도 확인대상(가부 결정 통보)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3.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 → 감리대상 통보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4.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전자도면) 1부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시 건축부서에 제출

❏ 처리기한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관 련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2. 설계검토 확인 서류접수
○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착공 시 제출하는 정보통신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 시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건축도면과 별도 첨부

❏ 처리절차
1. 설계도 접수

○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 허가 처리기간(7일), 착공신고 처리기간(1일)

2. 설계도 검토
○ 사용전검사 담당부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3. 설계도 검토여부 통보
○ 건축부서로 설계확인결과 통보하고 건축부서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시「설계확인결과통보서(통보용)」를 같이 전달

※ 감리대상공사인 경우 감리대상 여부 통보「감리대상결과 통보서」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440-230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