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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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해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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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물 해체 허가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주 신분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 확인 ○ 석면조사대상일 경우 보고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3,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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