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한부모 가족 지원(아동양육비 등)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원칙) 가구단위 지원

2)신청인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방문) 읍ㆍ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okjiro.go.kr)

3)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5)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6)부양 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7)조사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 ㆍ 재산 정도

8)급여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5만원 / 3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항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15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자립지원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9)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 440-234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