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7
제목 |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신청 |
---|---|
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안전검사증(사본) 1부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 소유권 증명 서류 원본 1부(제조,양도,매매 등) 매매의경우 쌍방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자필서명 - 취득세 납부영수증 1부 - 신규번호판 등록 시 번호판 비 입금영수증 1부 ❏ 수수료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비(신규번호판 등록 시) 13,500원 ❏ 관련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9 |
파일 |
- 이전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다음글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