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작성일 2008-07-23 00:00:00
조회수 556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설사용 중지, 영업소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경고처분 등) 첨부물 참조
|
파일 |
- 이전글 휴양림조성 계획 승인의 취소
- 다음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