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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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7 00:00:00
조회수 72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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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업소명 : 화천한우셀프구이촌 ○ 대표자 : 이향자 ○ 소재지 :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길 51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위반내용 : 영업장면적 임의 확대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7일 ○ 행정처분일 : 2014. 01. 24
단속기관 : 화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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