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섹시봉 |
제 목 |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
업 종 |
휴게음식점 |
허가번호 |
제59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41 4번지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2. 5. 28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2. 6. 1 처리완료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2002. 12. 26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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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식품위생담당
사회복지과장
부 군 수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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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26
2002. 12. 26
2002. 12. 26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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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2. 5. 28 문서접수
2.처분일자 : 2002. 12. 26
3.위반내용 :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 조장 및 묵인
4.처분내역 : 영업정지2월을 가름하여 과징금 240만원
5. 앞으로 예정사항 또는 안내사항 : 납부기간내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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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비치장소 |
사회복지과 사무실 |
담당부서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
담 당 자 |
나 홍 수 |
전화번호 |
(033)440 2312 |
최초입력일 |
2002. 12. 26 . |
최종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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