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826
작성일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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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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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장촌식품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신고번호 |
제1 09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465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8. 06. 24.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8. 07. 04 처리완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8. 07.24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주민위생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부 군 수
군 수 |
2008. 07. 24
2008. 07. 24
2008. 07. 24
2008. 07. 24 |
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8. 06. 24.
2.처분일자 : 2008. 07 .24.
3.위반내용 :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 전부 미실시
4.처분내역 : 품목제조정지 1월(2008.07.28일자)
제품명 : 화천전통메주, 장재울유기농통된장, 장재울유기농콩막장, 장재울유기농콩간장, 장재울찹쌀고추장)
5. 지시사항 :
자가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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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비치장소 |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
담당부서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담 당 자 |
주영훈 |
전화번호 |
(033)440 2388 |
최초입력일 |
2008.07.28 |
최종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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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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