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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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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86 작성일 2009-08-13 15:32:24
정보공개 > 행정심판/처분 > 행정처분허가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게재 포함)합니다.

 

아     래






















상호


소재지


대표자성 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 용


공표기간


파포

주유소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834 2


유정수


유사석유제품 판매


과징금

2천만원


‘09.8.13

‘09. 9.12


 

 

 

2009년  8월 13일

 

 

화  천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