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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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7
작성일 2009-08-14 00:00:00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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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 업 소 명 : 장수곱창 2. 소 재 지 : 화천군 화천읍 하리 42 10 3. 위반내역 : 건강진단 미이행 시설기준 미이행 4.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법 제26조 5. 행정처분일자 : 2009. 08. 14. 6.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부과, 시설개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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