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최초 신청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