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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의약업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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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신고

의약업소 신고 - 의약업소 신고(구분, 처리기간, 수수료(원), 첨부서류)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처리기간 수수료 (원) 첨부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0일 40,000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0일 20,000
  •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즉시 없음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신고필증원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특수장비 일경우 한함)
진단용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 신고필증원본 1부,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 변경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사본 1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3일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약국개설등록 3일 10,000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각실면적및 용도표시)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 3일 5,000
  • 변경신청서 1부
  • 등록증(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기판매신고 3일 10,000

신고서 1부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7일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 원본 1부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즉시 10,000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 면허증사본1부
  • 시설,정원,장비개요서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및 용도표시) 1부
건강검진등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3일 10,000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업 폐업 신청
7일
(약국은3일)
없음
  • 신고서 1부
  • 등록증 및 허가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