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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B형 주산기감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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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를 주산기감염에서 예방하는 방법 (접종스케줄)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주산기 B형간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글로블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 01
    임신중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검사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항원(HBeAg)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산모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설명을 받은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02
    아기가 태어난
    직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합니다.
    (미숙아는 1차접종을 받고 1개월 후에 ‘미숙아 재접종’ 추가 실시)

  • 03
    생후 1개월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1차 접종 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접종)

  • 04
    생후 6개월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2차 접종 후 최소 8주, 1차 접종 후 최소 16주 간격을 두고 접종)

  • 05
    생후 9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습니다.
    (생후 9개월 이상~15개월 미만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여부를 알 수 있음)
  • 06
    생후 9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1검사결과 항원양성, 항체음성 또는 항원음성, 항체양성일 경우 추가 접종이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사업에서 종료됩니다.
    • 2검사결과 항원·항체가 모두 음성일 경우 추가검사 2회, 추가접종 2회까지 가능합니다.
    • 3검사결과 항원·항체가 모두 양성일 경우 추가검사 2회까지 가능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접종 및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