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
-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환자동의 또는 관련서류 요건 충족 시 제공 가능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환자정보 제공·열람 신청인,구비서류)에 대한 테이블 입니다.
환자정보 제공·열람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 1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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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임의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친구, 동료, 지인 등) |
- 1신청인 신분증 사본
- 2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3환자 자필서명 위임장(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4환자 신분증 사본(만14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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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 1신청인 신분증 사본
- 2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3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 4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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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신청인 신분증 사본
- 2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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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 1신청인 신분증 사본
- 2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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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 행방불명) |
- 1신청인 신분증 사본
- 2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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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1신청인 신분증 사본
- 2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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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