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첨부)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산모수첩 등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