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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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가구 대상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000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유통 :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 오프라인 유통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이마트, 노브랜드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