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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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1월 부과기준)을 해당하는 자
암 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암 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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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 | 2년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여) | 1년 | 분변잠혈검사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추가검사)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 | 2년 | 유방촬영술 |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폐 암 | 만 54~74세 (남,여)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간암 검진 대상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질환자 환자
폐암 검진 대상 고위험군 기준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본원 검진항목 : 위암(위장조영검사), 대장암(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암
검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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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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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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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방문검진
(암 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
암검진결과 통보서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
유소견자 2차 검진
실시 -
검진결과통보
문의전화 : 건강진단실 ☎ 44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