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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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 2023. 8. 30
2차 개정 : 2024. 8. 13
화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본 방침은 화천군이 운영·관리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본 방침은 화천군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이동형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되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포함합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연번,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영상정보
보관장소관제방법 관제장소 예시) 화천군
○○○○과시설안전 00대 건물로비 및
출입구 주변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000실 수시 모니터링 000실 화천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보러가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연번, 부서명, 구분, 설치위치, 운영대수, 촬영범위, 영상정보보관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부서명 구분 설치위치 운영대수 촬영범위 영상정보
보관기간예시) 화천군
○○○○과차량단속카메라 차량부착 00대 화천읍 일대 촬영일로부터 30일 화천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보러가기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 부서명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
예시) | 상하수도사업소 | OOO | OOO | OOO-OOOO | OOO | OOO | OOO-OOOO |
화천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보러가기 | |||||||
화천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보러가기 |
제6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
24시간 | 1개월 | 정보시스템실 |
화천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 보러가기 | ||
화천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보러가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 요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5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
---|---|---|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누리정보통신 | 민병일 | 033-441-7880 |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0년 6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