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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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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시기

납부시기에 관한 자료이며, 납기일, 과세대상을 제공합니다.
납기일 과 세 대 상 비 고
7.16 ~ 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16 ~ 30 주택의 1/2, 토지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방법

  • 보통징수(매년 7월, 9월 고지서 발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100 ~ 9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100 ~ 80/100

세 율

주 택 (건물+대지)

  • 별장 : 40/1,000
  •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과세표준액의 40/1,000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2/1,000

선 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의 50/1,00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의 3/1,000

항공기 : 과세표준의 3/1,000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1,000(재산세와 합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