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시기
납부시기에 관한 자료이며, 납기일, 과세대상을 제공합니다.
납기일 |
과 세 대 상 |
비 고 |
7.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9.16 ~ 30 |
주택의 1/2, 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방법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100 ~ 9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100 ~ 80/100
세 율
주 택 (건물+대지)
- 별장 : 40/1,000
-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주요대상 :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료이며, 과세표준,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0.7/1,000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1,00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2/1,000 |
선 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의 50/1,00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의 3/1,000
항공기 : 과세표준의 3/1,000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1,000(재산세와 합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