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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구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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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 목록등의 작성·비치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 ( 컴퓨터 단말기 설치등 ) 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