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및 시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의 경우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신청(추가의 경우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용방법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033-442-199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 기본단가 : 12,790원(* 2026년 단가 기준)
- 야간, 휴일의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시간제(기본형) | |||
|---|---|---|---|---|---|---|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85%) |
1,918원 (15%) |
10,232원 (75%) |
2,558원 (25%) |
| 나형 |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60%) |
5,116원 (40%) |
6,396원 (40%) |
6,394원 (60%) |
| 다형 |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30%) |
8,952원 (70%) |
3,198원 (20%) |
9,592원 (80%) |
| 라형 | 200% 이하 | 12,790원 | 1,920원 (15%) |
10,870원 (85%) |
1,280원 (10%) |
11,510원 (90%) |
| 마형 | 20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환급
- 환급기준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기본형 A형(시간당 12,790원)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
| 계 | 군 지원금 | 이용자 실부담금 | |||
| 가형 | 75% 이하 | 10,871원 | 1,919원 | 1,727원 (90%) |
192원 (10%)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 5,116원 | 4,093원 (80%) |
1,023원 (20%) |
| 다형 | 150% 이하 | 3,837원 | 8,953원 | 6,267원 (70%) |
2,686원 (30%) |
| 라형 | 250% 이하 | 1,918원 | 10,872원 | 5,436원 (50%) |
5,436원 (50%)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 3,837원 (30%) |
8,953원 (70%) |
※ 시간제 기본형 B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는 시간제 기본형 A형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지원시간에 한하여 지원(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환급방법 : 당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내역 일괄 취합 후 익월 자동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