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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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및 시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의 경우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신청(추가의 경우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용방법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033-442-199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 기본단가 : 12,180원(시간제 기본형 기준)
- 야간, 휴일의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시간제(기본형) |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2,180원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나형 | 120% 이하 | 12,180원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다형 | 150% 이하 | 12,180원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라형 | 200% 이하 | 12,180원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마형 | 200% 초과 | 12,180원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