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연금

  • Q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Q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Q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입니다.(20년 기준)
    • 연 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자격[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기초급여(단독, 부부인경우(1인수급, 2인모두수급), 초과분감액여부)), 부과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과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감액
    여부
    1인수급 2인모두
    수급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8만원
    65이상 - - 380,000원
    장애인
    연금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금여특례자)
    65이상 - - 일반 :미지급
    특례 : 7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00,00원 최고 240,000 0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7만원
    특례 : 14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0 2만원
    65이상 - - - 4만원

    *개인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박해원 ☎ 033-44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