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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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 2020. 6. 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행망이용)
- 난임진단검사 내역 및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