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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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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 2020. 6. 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행망이용)
  • 난임진단검사 내역 및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