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도안내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9년 9월 7일 시민단체, 국회 등과 합심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21조 제1항)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읍·면사무소 기초생활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 제2항)
  •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재학증명서, 병(의)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급여의 결정

조사결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도 가구별 선정기준

2023년도 가구별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7인가구까지의 소득인정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5,344 4,053,758

※ 2023년도 가구별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7인가구까지의 기준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급여의 종류와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임차급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0.3)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기준임대료(2023년)

(단위: 원)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하여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지급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급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지급 입학금 : 입학 시 1회 지급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 지원 불가

※ 교과서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등으로 교과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