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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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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타법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등록결핵환자,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무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없음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 등록 장애인 보장기기 지원(해당 장애 유형 보조기기)
  • 요양비 지원(산소발생기 대여료, 당뇨병소모성 재료비, 양압기 대여료 등)
  • 치아 관련 지원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지원(본인부담금: 1종-5%, 2종-15%)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지원(본인부담금: 1종-10%, 2종-20%)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질환별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화천군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환군별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질환군별 연장승인 횟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결핵포함) : 90일(1회)
  • 만성 고시질환 : 75일(1회)
  • 기타 질환 : 90일(1회), 55일(2회)

★ 연장승인 미신청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ㆍ약국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조건부 연장승인 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환군별 사용가능일수(희귀, 중증, 고시질환 455일, 기타질환 545일)를 초과하여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가 되며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4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 지정 대상자인 수급권자가 선택의료 급여기관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시에는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입원 20%, 외래ㆍ약국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2종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제한 사유 안내

교통사고,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실화로 인한 화상, 폭행, 작업 중 부상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급여증 타인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약값)에 대한 표이며, 대상질병, 구분,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표이며,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