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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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루무능력가구, 164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약값)
대상질병 | 구분 | 본인부담 |
---|---|---|
고혈압·당뇨 등 경증 질환 (2015년 11월 개정)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500원(현행) ▶ 약국비용의 3%(정률) |
의원·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500원(현행 동일) | |
그 외 질환 |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500원(현행 동일) |
- 1종 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화천군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지원
- 65세 이상 수급자의 완전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비 (1종 본인부담금 20%, 2종 3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질환별 365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1년에 의료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며칠인가요?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중증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그 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입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승인 횟수가 궁금합니다.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 질환은 90일(1회)이며, 그외 기타질환은 90일(1회)+90일(1회)까지 가능합니다.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절차
- 1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받습니다.
- 2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3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제한 사유 안내
교통사고,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실화로 인한 화상, 폭행, 작업 중 부상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급여증 타인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