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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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화천공설장례식장
명칭 | 위치 | 면적 | 수용능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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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공설 장례식장 |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6 | 1,285.2㎡ (지상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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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화천공설장례식장 ☎ 033-442-0452
화천공원묘원
명칭 | 위치 | 면적 | 시설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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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공원묘원 |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6 | 111,200㎡ | 화천봉안당(개인, 부부단) | |
일반묘역(합장, 단장묘) | ||||
가족봉안묘 | ||||
자연장지 |
화천공원묘원 사용자격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지준지를 두고 거주하였던 자
- 사용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
- 화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화천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정 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봉안문화의 정착과 군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사용자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망자의 화장 및 개장유골을 봉안할 경우
화천공원묘원 사용기간
- 화천공원묘원 내 장사시설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으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문의처 : 화천공원묘원 ☎ 033-440-4556
장사시설묘지 설치및관리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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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인과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이내 | 100㎥이내 | 1,000㎥이내 |
설치방법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신청 | 설치 전 허가 신청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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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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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 ||
분묘의 설치기간 |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 하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장사등의 관한 법률 2015. 12. 29. 개정「2016년 8.3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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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사전매매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 ||
위반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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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봉안시설의설치
구분 | 가족·종중·문중봉안당 | 봉안묘(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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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면적 | 100m²인내(연면적) | 10m²이내 | 30m²이내 | 100m²이내 |
설치기준 주요내용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설치방법 | 설치 전 사전 신고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벌류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타법저촉 규정)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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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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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10일이내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시→관계기관 등 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확인→결재→납골묘·탑·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설치완료 후)→신고필증 교부 |
분묘개장방법
구분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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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개장 신고 (개장할 묘지소재·면,동주민센터) |
개장허가 신청(주민복지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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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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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 할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 |
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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