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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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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화천공설장례식장

화천공설장례식장에 대한 표이며, 명칭, 위치, 면적, 수용능력,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명칭 위치 면적 수용능력 비고
화천공설
장례식장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6 1,285.2㎡
(지상3층)
  • 빈소 3실(1실당 80명 수용)
  • 안치실 6실
 
문의처 : 화천공설장례식장 ☎ 033-442-0452

화천공원묘원

화천공원묘원에 대한 표이며, 명칭, 위치, 면적, 시설구분,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명칭 위치 면적 시설구분 비고
화천공원묘원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6 111,200㎡ 화천봉안당(개인, 부부단)  
일반묘역(합장, 단장묘)  
가족봉안묘  
자연장지  
화천공원묘원 사용자격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지준지를 두고 거주하였던 자
  • 사용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
  • 화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화천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정 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봉안문화의 정착과 군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사용자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망자의 화장 및 개장유골을 봉안할 경우
화천공원묘원 사용기간
  • 화천공원묘원 내 장사시설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으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문의처 : 화천공원묘원 ☎ 033-440-4556

장사시설묘지 설치및관리

장사시설묘지 설치및 관리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정의 본인과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이내 100㎥이내 1,000㎥이내
설치방법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신청 설치 전 허가 신청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1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의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승낙서
  • 2개인묘지 설치 신고서의 작성
  • 3개인묘지 설치 신고 필증 교부
  • 1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
  • 2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 3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4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 1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종중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 3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의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4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설치기준
주요내용
  • 1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 2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1좌와 동일
  • 2좌와 동일
  • 3묘지는 가족장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1좌와 동일
  • 2좌와 동일
  • 3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 하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장사등의 관한 법률 2015. 12. 29. 개정「2016년 8.30 시행」)
묘지의
사전매매금지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위반시 행정처분
  • 1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 시
    • 개수명령,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등
  • 2설치제한지역 위반 시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 3설치신고·허가위반 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과태료
    • 가족·종중·문중묘지의 경우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 4묘지의 사전매매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봉안시설의설치

봉안시설의설치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가족·종중·문중봉안당, 봉안묘(탑)(개인, 가족, 종중·문중)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가족·종중·문중봉안당 봉안묘(탑)
개인 가족 종중·문중
면적 100m²인내(연면적) 10m²이내 30m²이내 100m²이내
설치기준
주요내용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방법 설치 전 사전 신고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 관한벌류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타법저촉 규정)
구비서류
  • 1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실측도 및 구적도
  • 3사용할 봉안당 건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 1평면도
  • 2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 할 수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3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개인과 동일
  • 1봉안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주으이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 2실측도 및 구적도
  • 3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10일이내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시→관계기관 등 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확인→결재→납골묘·탑·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설치완료 후)→신고필증 교부

분묘개장방법

분묘개장방법에 대한 표이며, 구분, 방법, 구비서류, 절차, 위반시 행정처분, 주의사항, 관할관청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분묘의 설치지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방법 개장 신고
(개장할 묘지소재·면,동주민센터)
개장허가 신청(주민복지과)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서류
절차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1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다.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라. 그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 다시할 것
        • 1) 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2)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할 도 또는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는 방법
  • 2공고기간 만료후 개장허가 신청
  • 3현장점검
  • 4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위반시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 할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관할관청
  • 1매장할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를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 2매장한 시체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