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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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지원제외 대상자
-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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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신청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3)
- 화천읍사무소(440-2656)
- 간동면사무소(440-2627)
- 하남면사무소(440-2658)
- 상서면사무소(440-2649)
- 사내면사무소(440-2640)